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
국토부,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계 부담 줄인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1.1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앞으로 이사화물과 레커차, 특수작업형 특수차 등이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다.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이거나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 운송하도록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된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을 늘리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한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또 개정안은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과 택배처럼 집화-간선수송-배송 등의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토록 했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고,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해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