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1사 1공구제’ 폐지…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공공공사‘1사 1공구제’ 폐지…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1.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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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확정ㆍ발표
담합사건 장기화방지, 입찰제한제도 개선으로 불확실성도 완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정부가 최근 대형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에서 잊을 만하는 툭 터져나오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확정지어 발표했다. 

최근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2009~2010년 주로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불법행위가 적발돼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돼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 을 개발·운용한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또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또한,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사 1공구제’는 폐지한다.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하고,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 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