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누구나 신청가능한 1%대 주택대출 출시
3월부터 누구나 신청가능한 1%대 주택대출 출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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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취급기관/대상지역 확대, 심사기준 완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초저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향후에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된다.

또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상품도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이르면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이런 내용의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정책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구조의 상품이다.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대출 만기 때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대출기관과 나눠 갖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점이 특징이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출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코픽스 금리-1%포인트’로 정해진다. 시중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셈이다. 현재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중 7년간에만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시중 주담대 금리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된다.

대상지역은 은행상품도 개선되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취급된다.

국토부는 3000가구 한정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와 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의 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8000가구(1조원)로 제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지난해 공급물량(본사업 7500여건 선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공급물량의 시점별 편중현상이 없도록 상·하반기 고르게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공유형 모기지의 문턱이 크게 낮추기로 했다. 심사 때 무주택 기간이나 세대원 수, 재직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를 많이 주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불리했던 일부 심사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무주택 5년 이상(생애최초주택은 제외)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소득의 4.5배 이내 대출 한도 등의 요건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의 선도적인 출자, 공적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최전선에서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