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엄중 처벌
국토부,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엄중 처벌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1.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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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도 하반기 2만279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8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083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152건), 자가용 유상운송(99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건, 화물차불법개조 15건, 무허가영업 3건 등 40건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했고,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ㆍ주선업체 등 2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67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