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입찰참가 제한기준 개선' 1조100억원 신규발주
철도공단 '입찰참가 제한기준 개선' 1조100억원 신규발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0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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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기·통신분야 중소업체의 철도건설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분야(궤도전·력·신호·통신분야) 입찰참가 기준을 개선하고 올해 발주 예정인 총247건의 공사, 용역 및 자재구매(약1조100억원 규모) 입찰 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철도공단은 상반기에 189건 8170억원 규모를 조기 발주(76.5%)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1877억원 규모의 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 육성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주요 입찰참가 기준 개선항목은 전철전력분야 공사는 시공실적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준을 5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개선해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 송변전 공사의 경우 154㎸ 송전선로 철탑 시공실적 요구 기준 삭제, 전차선로 및 배전 공사도 1㎞ 이상의 공사실적 요구 기준을 삭제해 신규업체의 철도건설사업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렸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술 분야 입찰참가 기준 개선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업체 및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