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협, 업계 최초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실시
엔협, 업계 최초 온라인 신고 서비스 실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3.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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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 연계 통한 신고업무 간소화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재완)는 지난 5일 회장단, 정보화위원회, 수행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단체 중 최초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통,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약 3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어 2013년 12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사용자 테스트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협회는 3無(無방문, 無제출서류, 無처리지연)를 통해 사업자 또는 기술자가 온라인상에서 기술자 최초 신고, 신고인력 변경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신고업무가 신청에서 방문·우편접수, 내부결재, 회신까지 통상 3일~5일 정도 소요됐다.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온라인 신고를 통해 신청에서 회신까지 논스톱으로 30분~3시간 정도 소요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한, 협회는 산업부와 함께 신고업무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에 대한 경영상 부담 최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을 구축, 업계 최초로 6종의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 확인만으로 간소화시켰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반 구축과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엔지니어링사업 일감축소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계에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자들의 신고업무에 불편함이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최근 정부의 규제개선에 발맞춰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경력인정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엔산법 이외의 다른 법령(기술사법,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 등)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경력과 학력이나 자격 중 하나라도 취득한 이후의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학·경력 폐지 이후 제한됐던 경력 및 타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경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술자 및 사업자의 신고요건의 완화 등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