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현장 벌목작업 조심하세요”
“봄철, 산림현장 벌목작업 조심하세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5.03.25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공단, 작업 전 안전교육 지원 및 감독 강화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기자] # 2014년 3월 21일 강원도 홍천군 벌목현장에서 넝쿨에 걸려 있던 벌도목이 다른 넘어지는 벌도목과 함께 넘어지면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함.
# 2014년 4월 5일 경북 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현장에서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리자, 걸쳐진 다른 나무를 기계톱으로 절단하던 중 걸쳐져 있던 나무가 쓰러지며,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사망함.

봄철, 벌목작업 집중됨에 따라 산림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소나무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4월까지 매개충이 서식하는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벌목작업이나 방제작업에 동원된 근로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산림현장의 경우, 산악지형이라는 특수성으로 작업시 사고위험이 높고, 장년근로자의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업현장에서는 1676명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33명이 사망해 전년도 17명 보다 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현장의 사고사망자 33명은 주로 장년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3명의 사고사망자 중 50세 이상의 장년근로자에서 31명(93.9%)이 발생했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1개월 미만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13명이 사망해 경험이 부족한 신규 채용 근로자에게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주로 벌도목에 맞거나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산림작업이 집중되는 4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협조로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에 나서 현장 기술지도 및 재해사례전파, 예방수칙준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응급조치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감독하는 한편,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등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경우, 임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의무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며,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