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기금·공공택지 지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4.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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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론 민간 임대주택에도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해 규제받지 않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제17차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때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으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입주자 자격 및 초기 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그러나 앞으론 기금출자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가구당 85㎡이하’여야 하고, ‘총사업비의 30% 이하로 출자’ 돼야 하며, ‘감정평가액으로 공공택지 공급’한 경우다.

이같은 조건에 부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면 임대의무기간(5~10년)과 임대료 상승제한(연 5%)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엔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앞으론 과태료 부과만 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세부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건설ㆍ매입임대 매각’ 위반을 하면 1차는 500만원, 2차는 1000만원, 3차이상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민간건설ㆍ매입임대 임대조건 위반’과 ‘임대조건 미신고 및 거짓신고’ 위반은 1차는 500만원, 2차는 700만원, 3차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가 늘어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건축기준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