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협회 “공간정보사업 공제조합 설립 시급”
측량협회 “공간정보사업 공제조합 설립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4.2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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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계, 민간보증보험 담보·수수료 등 부담 가중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제조합 설립 기준 마련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공간정보(측량)사업자의 보증보험료가 다른분야에 비해 과다 책정되면서 관련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측량)사업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측량협회(회장 이명식)는 “최근 측량업체에게 민간보증보험이 과다한 담보·수수료·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측량업자가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간정보(측량)사업 수행에 따른 이행보증, 지급보증 등 각종 보증보험증권 발행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하는 공제제도가 없어 관련업계는 소프트웨어산업 등 타 분야 공제조합 및 민간금융권의 보험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간정보용역업 분야 중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계약 및 대금청구시 필요한 보증보험을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사업자(개인·법인)의 경우, 현행법상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없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보증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공간정보(측량)분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공간정보(측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각종 용역사업에 보증 및 금융지원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및 공제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분야 혹은 엔지니어링 분야는 공제조합이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증권을 발급받지만 공간정보 분야는 서울보증보험 등 상업 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공간정보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공제사업을 통한 지원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측량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협회의 공제업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44%가 ‘필요하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필요없다’라고 응답한 21%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협회는 공제조합 설립시 기존 보험사업에 비해 15~20% 보험료 절감은 물론, 공동사업 투자 및 운영으로 이익 발생 시 조합원에게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원이 장비를 구입을 할 때 보유자산 중 일부를 활용해 다른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조합원의 안전사고예방활동 지원사업과 체계적인 사고예방관련 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해 조합원의 복지와 사업환경 등을 개선시킬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제조합 설립으로 보증수수료 절감은 물론,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연구 및 정책 연구사업의 수행으로 공간정보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