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 전환등록 신고 서두르세요”
“건설기술용역업 전환등록 신고 서두르세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5.04.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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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협회 “내달 22일까지 해야 불이익 없어”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내달 22일까지 종전의 설계·감리·품질검사업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전환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노진명)는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부칙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협회로 건설기술용역업 전환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기간 내에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미등록 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업체가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협회는 당부했다.

또한 정부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자에 한해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서 실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 서류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무 편람’을 작년 7월부터 마련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ekacem.or.kr) 공지사항 및 회원지원실 등록팀(tel 02-3460-8651~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