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중소건설업체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0.08.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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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민간투자 활성화 주력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확대 시행 등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확대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건설분야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2010년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그간 건설산업은 내수 경기안정,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지지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으로 최근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업계와 민간전문가들의 건의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대·중소건설업체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상향과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사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을 촉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건축, 임대산업단지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SOC 등 민간투자사업 개선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 대·중소 건설업체 상생기반 마련

정부는 우선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해서만 시행중이다.
또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 제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내년에는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한 심사가 규정돼 있지 않은 전기.정보통신공사에서의 저가 하도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전문건설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현재 시범사업 중)를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 지역·중소 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형업체의 일정규모이하 공공공사 도급을 금지하는 건설공사 도급하한제를 지자체·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경우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150억원)을 올 연말에 상향조정키로 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도 항목을 신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PQ 평가항목에는 현재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시공경험이 있는데 이 가운데 시공경험 배점을 5점 정도 낮추고 대신 지역업체 참여도를 5점 배점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최근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수수료 급등 등으로 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증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 건설시장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3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시공내역과 지출서류 등을 점검토록 해 원도급자의 위장직영 등의 적발을 강화키로 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적극 찾아내기 위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공사대장과 보증정보 등을 교착확인, 일괄하도급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는 수시로 모니터링 해 별도관리하고 실태조사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 미달혐의 업체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능력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공사에만 턴키·대안입찰방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부정당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공간적으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패키지형 도시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지자체 등이 특정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축허가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심의를 받은 후 건축물 층수와 면적을 10분의 1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녹지가 많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조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것을 보전녹지, 생산녹지지역까지 확대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와 허가를 광역자치단체로 통일한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임대후 분양전환에 필요한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국가정책 목적’이 아닌 ‘기업 희망’시 분양 전환을 허용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격 인하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과거의 물량투입식 지원책이 아닌, 건설산업이 양질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