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파독(派獨)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개시
LH, 파독(派獨)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개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09.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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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파톡 광부 및 간호사 지원 본격화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말 전남 담양군 백동2지구를 시작으로 무주택 저소득 파독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파독 근로자란 1963년 말부터 1977년 말까지 독일연방공화국(옛 서독)으로 건너가 광부·간호사 등으로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중 동포 간담회 건의 사항을 수용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파독 근로자가 포함됐다. 현재 파독 근로자는 약 2만명으로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로 추정된다.

이에 LH가 파독근로자의 주거 및 고국정착 지원을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먼저, LH는 파독시기가 40∼50년 전이고 이들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우선공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구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 보관 중인 파독근로자의 명단을 사전 확보해 제출서류를 줄임으로써 신청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신청자는 파독근로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출입국 사실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LH는 지난 9월 1일 (사)한국파독협회를 방문해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대경 한국파독협회장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해 준 공기업은 LH가 처음”이라며 LH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LH 주거복지사업처 관계자는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근로자분들께 감사드리며, LH는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