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슈퍼갑’ 불공정관행 사라진다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슈퍼갑’ 불공정관행 사라진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9.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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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당 삭감, 과업 전가, 부당특약 등 우월적 지위 남용사례 발굴·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관행이 모두 근절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해당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설계변경 시 신규항목 단가에 낙찰률을 일방적으로 적용, 정상금액보다 약 10∼15% 낮게 제시하는 내부규정을 삭제했다.

국가계약법은 발주자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면 신규항목 단가는 발주자와 시공사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들 기관은 내부규정을 만들어 협의를 회피해 왔다.

또 통상 설계 가격의 ±2∼3%로 설정하는 공사 예정가격을 0∼-6%로 설정한 LH, 도로공사, 철도공단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2∼3%)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터널공사 시 굴착된 잔돌 등을 쌓아두는 가적치장 운영비용도 설계할 때 비용에 반영하게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비용을 포함하게 했다.

발주자가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설계 시 법이 정한 요율을 정확히 적용하고 진행 중인 공사에 적용된 요율이 낮으면 설계를 변경해 즉시 바로잡게 했다.

국가계약법 상 발주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비용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한 K-Water 등에 해당 내용을 고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이 중지된 기간에 추가 대가 없이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나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등 발주기관이 해야할 일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특약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이 자신들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부규정도 삭제하게 했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보완해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계약에도 불공정한 관행이 없어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표준화된 기준이 없는 지체상금률을 공공기관 발주공사 수준(매일 계약금액의 0.001%)으로 조정했다.

또 발주자가 시공자에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한 경우 원도급자의 서면 확인요청에 15일 안에 회신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기관이 소위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건설업계에서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손실비용을 자체 부담해왔다”며 “향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하도급자,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산하의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며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타 공공기관 및 민간 부분까지도 불공정 관행 개선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발주기관들이 내부지침 등을 다음달 초까지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