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경태 한공안전기술원 원장 "사적 경조사비로 수천만원 써" 물의
[2015 국감]이경태 한공안전기술원 원장 "사적 경조사비로 수천만원 써" 물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09.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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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제자 경조사에 판공비 사용...소속직원은 단 2건에 불과
김희국 의원 "퇴임후 본인 경조사 때 회수하면 횡령과 다를 바 없어" 일침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이경태 한공한전기술원 원장이 "최근 3년간 사적(私的)으로 수천만원의 경조사비를 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기관장 판공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원장 판공비로 원장 자신의 친구, 제자, 고교 및 대학동문 등 개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물론 유관기관, 상급기관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경조사비로 마구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이경태 원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 6월 말까지 2년 3개월만에 원장 명의로 지급된 경조사 금품만 123건, 1294만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금품 전달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특히 금액 자체도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해놓은 경조사금 가이드라인인 5만원을 훌쩍 넘어 대부분 10~20만원, 많게는 33만5000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기술원측은 왜 경조사 금품 한도를 20만원미만으로 정했느냐는 김 의원측 질문에 대해 “법인세법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1항 제1호를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이 특수법인임을 내세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공직자윤리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제2항은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장도 경조사비로 5만원을 정해놓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국가정책상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해 설립된 법인의 판공비는 개인의 돈이 아니고 법인의 돈인데 함부로 써선 안된다"면서 "금액기준도 20만원미만으로 정하고, 게다가 개인적 친소관계에 있는 사람, 업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등에 마구잡이식으로 경조금품을 전달할 정도로 항공안전기술원이 여유있고 풍족한 기관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과 개인적 관계인 사람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기관에 기관의 예산으로 경조사 금품을 뿌리고, 재직시나 퇴임후 자신의 경조사에 그들로부터 경조사 금품을 돌려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행위는 횡령에 준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전체 186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런 경우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