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주거대책]공공임대 입주 고령자에 계약금 70% 지원
[9.2 주거대책]공공임대 입주 고령자에 계약금 70% 지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09.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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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택도시기금 융자…오는 30일 실시
행복주택도 지원 확대…기존 2000만→4000만원으로 상향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1."경기도 OO지역 LH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68세의 A씨는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LH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돼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약금 마련에 문제가 생겨 어렵게 당첨된 국민임대 입주가 곤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 "서울 OO지역 행복주택에 어렵게 당첨된 21세의 B학생은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만25세가 넘어야만 대출이 가능해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계약 포기까지 고민 중이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 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 9.2대책 후속조치로 고령자의 공공임대주택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이달 30일부터 실시한다고 공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책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해 임차인이 계약금(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해왔다.

더불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금이 양도받아 담보를 취득하므로 추가 수수료 납부 부담도 없다.

또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 지원 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출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해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30일 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면서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