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폐지→'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최저가낙찰제’ 폐지→'종합심사낙찰제’ 도입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10.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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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시한 2017년까지 연장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오는 2016년부터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고, 종합심사 낙찰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그간 최저가낙찰제는 덤핑 낙찰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공사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및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개정안을 개선했다.

또한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이밖에도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