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조합, 저가공사 보증심사 강화
설비조합, 저가공사 보증심사 강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0.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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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에서 50억이상 공사로 확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영식)은 업계의 건전한 공사수주관행을 유도하고 조합의 보증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저가공사에 대한 보증심사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합 이영식 이사장은 23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현행 저가공사로 신고한 경우에만 심사하던 것을 제보에 의한 경우와 50억이상 공사에 대한 보증신청을 할 때는 입찰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등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심사결과 저가로 판정될 경우 등급별(5개등급)로 수수료할증(20%~100%)과 담보제공(보증금액 대비 10%~40%) 및 일정기간 업무거래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건설보증시장개방 등에 따른 보증시장 경쟁체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98억원 수익 목표와 세전이익 93억원으로 예상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합은 또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조합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배상책임공제사업의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인인증서 발급할인서비스 시행 등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