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기업,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 ‘나눔주택사업’ 첫발
서울시-기업, 사회공헌사업 공동 추진 ‘나눔주택사업’ 첫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5.10.2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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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저소득 가구에 시세 80% 수준에 공급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서울시가 기존에 시가 추진해오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시 사업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접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바로 ‘나눔주택사업’이다.

시는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은 기부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력형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서울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2018년까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간 1억원씩 총 4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서울시에 기부한다. 또, 빈집 리모델링 시공시 임직원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눔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빈집 살리기’를 시작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강화 ▲서울형 저에너지 주택짓기 ▲임대주택 안심리모델링지원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 등 6개 사업을 나눔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신청 받아 어르신, 대학생,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시책사업이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이끌고 나갈 사회적기업, 주택협동조합 등 5개소를 선정했고, 현재 11개 동을 리모델링중이다. 또한 10월 8일자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는 정비사업해제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 정비사업구역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빈집 정비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최소 6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은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로 사업 신청 가능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거불안 속에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확대를 통해 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주거안정 효과는 배가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치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원을 재활용하고, 임대주택도 공급하는 일석이조 사업인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해 주거난이 심각한 시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