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5.10.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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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전 구간 기준 200원, 10%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최장거리(흥덕∼헌릉 22.9㎞)를 운행할 경우 내는 통행료는 기존 2000원에서 200원 내린 1800원이 된다.

구간별로는 서수지영업소가 1100원에서 1000원,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 내린다.

용인∼서울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을 재정고속도로 요금체계로 환산하면 2000원이기 때문에 도로공사보다 적은 통행료를 받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올해 평택∼시흥,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이은 세 번째 성과"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나머지 민자도로에 대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