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기관 '경남도' 선정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기관 '경남도' 선정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1.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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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발표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서울시·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부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건축정책 이행충실도(50점) ▲임의 규제정비(20점) ▲민원처리 노력도(20점) ▲창의적 건축행정(10점)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톱 스피드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으로 건축 민원 수가 2014년 1176건에서 지난해 862건으로 대폭 간소한 점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 21건을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해 시민에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부분의 지자제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등) 개선에 적극 협조해 법령부적합 건축조례 1065건, 과도한 심의기준 53건, 임의건축기준 53건 중 1063건을 정비했다.

또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사 민원 상담실 운영,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