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6.01.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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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해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처리키로 했다.

또 최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최근 몇 년간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 이라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