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1.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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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투자 활성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앞으로 아파트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건물 옥상에 들어서는 엘리베이터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축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용적률의 1% 내외)된다.

공동주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때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을 설치할 때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돼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조치다.

이 외에도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되고 공장진입로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