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토지 외 건축물에도 적용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토지 외 건축물에도 적용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6.01.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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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천법 개정안 공포... 오는 7월 20부터 시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수수료가 폐지돼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이 확대된다.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허가 수수료 납부의무도 폐지된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 법령상 각종 허가 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해 수수료 징수로 인한 부담이 해소됐다.

정기적 하상변동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상의 시·공간적 변동 특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하천의 홍수소통능력이나 하천 구조물 등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기 파악과 대처가 용이해져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해진다.

그간 하천관리의 기초가 되는 하상변동자료는 10년 주기의 하천기본계획에 의존해 홍수 등으로 변동되는 하천의 바닥특성을 적기에 파악하기에는 미흡했다.

아울러,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