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출범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출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6.05.27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월 4회 실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지난 25일 전문건설회관 3층 그레이스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개원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홍균 회장을 비롯해 협회 회장단, 국토부 김정희 건설경제 과장,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 외부강사, 건설정책연구원, 교육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건설교육센터는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신홍균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교육센터가 장차 명실상부한 건설인재 교육기관으로 성장해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업계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의식 함양은 물론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교육장소도 확대해 어디서나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육센터는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월 4회씩 건설업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공사 안전 관리 등 총 8시간으로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3에 따라 올해 2월 12일 이후에 신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의무적으로 6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 1명이상 건설업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내에 교육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