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도급 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한 몇 가지 상식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하도급 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한 몇 가지 상식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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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1. 하도급법에 규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등이 그 대상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자재 납품의 경우인데, 단순 자재 납품 업무만 한 것이라면 건설위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레미콘 제공을 제조위탁으로 보고 있어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2. 원도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어야

하수급인이 법률 요건에 맞추어 직접지급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는 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주자는 원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남아 있는 금액 범위에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소송에서는 하수급인이 자신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얼마인지, 원수급인이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원수급인의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 된 경우의 문제

원수급인에게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제3채권자로부터 가압류나 압류(이하 ‘압류 등’이라 함)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압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지급 청구가 우선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법원은 2001다64769판결에서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간상 직접지급 청구가 앞서면 직접지급청구가 우선하고, 압류 등이 앞서면 압류나 가압류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다만 하도급 직접지급 합의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

4.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이 여러명인 경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9가합37669판결에서는 “도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 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 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하수급인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