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공제 요율 5.8%P 인하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공제 요율 5.8%P 인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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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31일부터 건설공사공제 등 5개 공제상품의 요율을 평균 5.5% 인하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상품인 건설 및 조립공사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담보하는 건설공사공제와 조립공제의 공제요율을 각각 평균 5.8%, 11.3% 인하한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담보하는 근로자재해공제 요율은 6.4%, 해외근로자재해공제는 9.4%, 건설공사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는 0.7% 내려간다.

건설공제조합은 상품개발 및 보상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보유공제 출범 이후 77%의 공제인수 실적이 증가했다. 손해율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해 건설공사공제요율은 43%, 조립공제는 51%, 영업배상책임공제는 38%, 근로자재해공제는 19%, 해외근로자재해공제는 25% 인하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조합 관계자는 “금번 요율의 인하로 손해보험시장 최저 수준의 공제요율 운영을 계속 유지하고, 조합원과의 신뢰기반을 바탕으로 수익창출을 위해 자사 이익위주가 아닌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약관을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했다”면서 “현재 민원발생 0% 수준을 유지해 단순히 싸게 파는 상품이 아닌, 최고의 보상서비스를 담보하는 명품 공제상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