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잰걸음'
LH, 도심 노후주택 정비사업 '잰걸음'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7.0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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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대안마련을 위해 작년 초부터 국토교통부는 LH등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례법의 주요골자는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규정도 포함했다.

LH는 도심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지구(수도권 4곳)에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LH 보유자산 및 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도심지내 행복주택으로 공급해 원도심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및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