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협회, 대물변제 금지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대환영”
전문협회, 대물변제 금지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대환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4.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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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 해오던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위 장제원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파산, 회생, 간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되거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써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대물변제를 허용토록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물변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유동자금 확보 및 대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