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논란이 된 사연, 양측의견 들어보니...
징계논란이 된 사연, 양측의견 들어보니...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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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증산건설과의 토지 부당매입

지난 2008년 1월 증산건설이 발행한 46억원 어음이 갑자기 지급제시 됨에 따라 이 회장은 부도 가능성을 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조합이 떠안게 될 보증금 지급액이 4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자 조합은 이 회장이 가계약한 토지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결국 이 회장은 조합으로부터 54억여원을 선 지급받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처리하고 증산주택건설로 소유권 이전등기을 마치게 된다. 6일후 다시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로 이전을 완료했다. 그해 7월 (주)리얼티개발경영연구원에 60여억원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결국 조합은 연 8% 수익을 올리게 된다.

▲중앙회측 주장 -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토지를 조합 자금으로 구입하고 다시 판매한 행위는 수익창출을 떠나 문제가 있다. 더욱이 토지구입과 관련해 조합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은 명백한 정관규정 위반이다.

▲이규준 회장측 주장 - 전문경영인인 김일중 전 이사장과 이사회 결의로 자금지원을 실행한 것으로, 절차위반은 일부 존재하나 조합의 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회원의 권익보호에 이익이 된 것이라면 그 판단기준은 달라야 한다.

조합 자금 부당 이용 의혹

이규준 회장은 지난 2007년 7월 용인시 일원에 567세대의 아파트 개발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이용해 부동산 펀드를 조성한다. 조합이 77억원을 펀드에 투자했으며, 이듬해 7월 펀드를 조기 청산한다.

▲중앙회측 주장 - 조합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조합 자금 77억원을 1년간 증산주택건설이 이용토록 했다. 이 또한 조합 운영위원회의 심의나 보고없이 이뤄졌다.

▲이규준 회장측 주장 - 마이애샛자산운용이 상품을 설계하고, SK증권이 판매한 부동산펀드로 당시 예상수익률은 연 7.65%로 제시된 상품이다. 조합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자를 했으며 연 7.73%의 수익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