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문관리서비스 향상 위한 ‘주택관리사법’ 시급"
"공동주택 전문관리서비스 향상 위한 ‘주택관리사법’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4.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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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의 날 제27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열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주택관리사의 날 제27주년을 기념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가 주관하는 ‘전문서비스 강화! 공동주택관리의 신 지평을 열다’ 정책세미나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재검검하고 향후 공동주택관리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증대 개선시키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의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체문화형성의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 의견을 나눈다.

민홍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입주민의 공동체 생활문화의 역동성과 안정성의 조화를 이룰 21세기 관리전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추세 속에서 공동주택 관리방안의 개선과 관리방식의 발전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증대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입법학회 부회장 겸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고인석 교수는 ‘전문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문자격사로서 주택관리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공동주택의 주거복지와 복리의 증진방안,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에는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김학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격사와 업의 일원화, 주택관리 컨설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제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전문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전문자격사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