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 ‘견적능력’, 발주자 ‘심사능력’ 갖춰야
입찰자 ‘견적능력’, 발주자 ‘심사능력’ 갖춰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1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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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위해 보완책 마련 필요”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심사방식(물량내역수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물량내역 수정 허용이 아니라, 대안제시가 허용될때 기술력 향상과 정부의 재정집행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물량내역수정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중견·중소건설업계의 견적능력과 발주자의 심사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의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시기’와 관련,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일부 공사(철도공사)에 시범적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이코노미뉴스>가 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건설정책 변화와 향후 업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6개 부문으로 나눠 좌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T/K부문’<본지 창간호 1면 참조>에 이은 그 두번째 ‘최저가 부문’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운찰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관련기사 16 ~19면>

진상화 현대건설 부장은 “최저가부문의 대안제시 허용은 최저가 낙찰제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 기술제안입찰이 확대된다는 궁색한 논거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Ⅲ 방식을 억지로 폐지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가계약제도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저가 Ⅲ 방식에서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대안제시 시 설계서 제출이 아닌 개념도 수준의 아이디어 제공 허용 등 약간의 제도개선만 하면 최저가 Ⅲ 방식이 활성화 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현실을 보면 국가계약제도 및 건설산업의 앞날을 보는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입찰단계에서 단순 물량내역의 수정이 아닌 대안제시를 허용해 기술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희망단가만 기재하는 현행 내역입찰제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업체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물량내역서는 발주자가 작성하되, 입찰자가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조준현 건설협회 실장은 “현재 입법 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하면서도 산출오류 책임은 모두 건설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견적능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물량산출에 대한 부담과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간 수주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발주자의 입찰행정력이나 인력으로는 심사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의 자구노력과 병행해 정부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연배 서울시 담당관은 “발주 기관이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수정할 수 있는 물량내역서 수정제도가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된다면 설계물량 산출에 대한 리스크가 발주기관에서 입찰 참가업체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견적팀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하며 국내 견적 전문기술자의 육성 등 자구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순수내역입찰제 시행 시기와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후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는 “현재 1~2개 사업만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공종의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고 예상문제 등을 도출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현 남양건설 이사도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적용을 거론한 시점이 대부분의 공사발주가 끝나가는 분기임을 감안하면 시범적용 대상공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은 충분이 이해가 되지만, 시범적용이 순수내역입찰제의 타당성을 검증 한 후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치를 보여 줄 수 있는 샘플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