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기획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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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11.1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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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변화와 향후 업계 대응방안”

② <최저가 부문>…물량내역수정제도 및 순수내역입찰제

-사회자 : 건설이코노미뉴스 박기태 정경부 차장

-토론자 :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유 현 남양건설 이사 
              이연배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 
              진상화 현대건설 부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술력·원가경쟁력 갖춘 업체 선별능력 관건

경쟁력 있는 시장개편 위해 저가심의제도 제기능 작동해야



-사회자 : 현행 최저가 제도의 근본 문제점은?

최민수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국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에 의한 경쟁은 불가피하나, 최저가 낙찰이 과연 진정한 예산 절감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부실공사 유발로 사후관리비용이 증가하거나, 총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도는 본래 가격 위주의 낙찰 방식이나, 저가심의제도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과 체계적인 선별 시스템이 전제된다면, 가격 경쟁과 기술 경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경쟁 체제에 적합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단순히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고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지출과 거품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나, 필요한 비용은 지불하려는 인식 개선이 요구되며, 최저가낙찰제를 단순히 예산 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여 기술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로 시장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도가 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조준현 실장<대한건설협회>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시장은 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건설업체가 진출해 있어 과당경쟁이 상시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최저가낙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업체들의 덤핑수주다.
건설업체들이 덤핑수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최저가낙찰제하에서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수주가 거의 불가능하다.
공공공사를 낙찰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부족한 공사실적 확보를 위해 적자시공을 감수하면서까지 저가투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가 없어 인력과 장비를 유휴상태로 두는 것보다 현장원가만 충족된다면 현장을 가동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저가로라도 수주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덤핑문제는 건설산업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당장은 국가예산을 절감해 주는 것 같지만,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LCC, Life-cycle Cost)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가 입장에서 볼 때, 투자효율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건설업체의 적자누적에 따른 경영악화로 기술개발 투자여력이 상실되고 고용이 위축될 뿐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나라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특히, 현행 300억이상 공사에만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주된 수주 영역인 300억 이하까지 확대할 경우 대량실업사태 유발 등으로 지역경제 와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력, 부실자재 등이 투입되어 부실소지가 높은 공공시설물을 대중이 이용하게 되면서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받게 되고, 공공시설물의 미관적 요소는 도외시되는 반면, 기능적 측면만을 갖추는데 급급하게 되어 흉물스러운 시설물을 양산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현행 저가심의기준 Ⅰ을 폐지하고 자동탈락 없이 최저가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무분별한 저가입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수 교수<카톨릭대학교> : 기존 저가심사(Ⅰ) 방법은 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인 공종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심사없이 탈락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가 입찰자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동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고, 입찰금액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최저가 제도의 가장 눈에 띄는 문제점은 저가낙찰로 보이며, 대부분의 문제가 이와 연관되어 있다.
건설공사에 상응한 적절한 비용에 근거한 입찰이 아니라, 무조건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가 문제이다.

진상화 부장<현대건설> : 현행 최저가 제도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Ⅰ, Ⅱ, Ⅲ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마다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Ⅰ방식은 공종기준금액의 적용으로 운찰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Ⅱ 방식은 덤핑입찰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Ⅰ, Ⅱ 방식 공히 저가심사할 내용이 없는데도 억지로 저가심의를 해야 하는 문제점과 그로인한 저가심의의 불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Global Standard에 가장 부합하는 최저가 Ⅲ방식은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근본적인 이유는 인위적인 낙찰률 제고를 통한 나눠먹기식 정책과 시장의 자정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정책의 정체성 상실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 현 이사<남양건설> : 최저가 대상공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1차 심의기준 때문에 “운찰제”라는 죄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격과 입찰자평균가격이 반영된 공종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선별하는 세부항목을 검토하면 그 말이 근거 없다는 것이 판명되고 오히려 주관적심의로 인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객관화된 심의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연배 담당관<서울시> : 건설 산업차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최저가 낙찰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몇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먼저 전체 수주물량 대비 건설업체가 너무 많고 건설업 특성상 기업의 생존과 직원의 유지를 위해 수주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시공실적의 유지를 위해 수주는 필요적이며 최근 BTL 또는 T/K 등의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다수의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가중되고 있다.
과도한 저가 낙찰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부실시공 또는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의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는 발주기관 또는 업계 스스로 실공사비에도 못미치는 최저가 낙찰을 근본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생산기반 보호·육성과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의 확대(300억원→100억원)보다는 적격심사 제도를 보완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자: 내역물량수정 허용에 따른 예상변화와 업계 대응방안은?

진상화 부장 :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모든 공사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물량내역 수정(2010년 1000억원 이상, 2011년 500억원 이상, 2012년 300억원 이상)을 허용할 계획이라 한다.
이는 입찰참가자가 수요기관에서 배포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현행 제도로는 기술력을 배양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량내역의 수정을 통해 업체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순수내역 입찰제 적용의 전단계로 보여진다.
물량내역의 수정을 허용하게 되면 수요기관에서 배포한 설계서와 시방서를 이해하고 견적능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견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 기술인력 양성 및 확충에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체 스스로 참여 Projects를 엄선함으로써 공종별 전문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현 이사 : 내역물량수정은 내역만 참고자료로 배포되는 것을 제외하면 순수내역입찰제와 다를 바 없다. 작은 실수가 회사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은 업체가 짊어질 리스크가 너무 커질 것 같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안공사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가 용역사와 직·간접적인 제휴를 해서 용역사의 기술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일부는 견적능력 보강을 할 것 같다.

조준현 실장 : 현재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건설업체의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하면서 산출오류 책임은 모두 건설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즉,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더라도 설계서로서의 효과가 없어, 건설업체가 수정을 가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건설업체에게 물량 오류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견적능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물량산출에 대한 부담과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간 수주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견·중소건설업체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지불 여력이 떨어져 양질의 견적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계속하여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발주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현재의 입찰행정력이나 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입찰참가자가 수정한 내역서에 대해 시공품질의 확보 등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견·중소건설업계의 견적능력과 발주자의 심사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정부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
즉, 물량내역 수정허용은 발주기관 심사능력과 발주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의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 교부 물량내역서는 현행처럼 설계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주되, 입찰자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량산정 오류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최민수 연구위원 : 단순히 희망단가만 기재하는 현행 내역입찰제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업체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물량내역서는 발주자가 작성하되, 입찰자가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연배 담당관 : 발주 기관이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수정할 수 있는 물량내역서 수정제도가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된다면
설계물량 산출에 대한 리스크가 발주기관에서 입찰 참가업체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될 수 있다.
특히, 기술력이 적은 중소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견적 능력이 없는 일부 중소건설업체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업계의 대응방안으로는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견적팀 신설 또는 보강이 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 견적 전문기술자의 육성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교수 : 기회재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기준 물량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건설업체 특히 중소규모 업체들은 견적능력을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소규모 업체들은 당장은 아웃소싱을 통해 견적컨설팅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견적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내역물량의 수정 등을 통해 업체들의 공사원가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자 : 순수내역입찰제의 시범적용 및 시행시기 지연에 따른 견해는?

이연배 담당관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일부 공사(철도공사)에 시범적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간을 정하여 도입하는 것보다는 견적 능력이 가장 취약한 국내 중소 건설업체의 견적 기술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전면적인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문제점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김명수 교수 : 현재 1-2개 사업만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공종의 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수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주요 공종별로 파악하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수)내역입찰은 오랜 기간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당장 시행보다는 정부의 시범사업을 통한 점진적 접근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내역물량 허용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예상문제 등을 도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 연구위원 : 순수내역입찰제는 입찰 참가자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입찰 비용이 크게 증가된다는 점, 그리고 입찰 내역에 대한 리스크를 입찰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건설업체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제도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물량도 뽑지 못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일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적산·견적을 중복 작업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비용(tran saction cost)을 증가시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대기업 위주의 입찰 제도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순수내역입찰은 적산이나 견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 공사, 즉, 처음 시도되는 공법이나 고난도 구조물 등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준현 실장 : 정부는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모든 공사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도입하고, 철도공단 등에 시범 적용한 후 의무화 및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물량내역 수정 허용과 마찬가지로 순수내역입찰제의 경우에도 건설업계의 견적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대해 나갈 경우,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가 더욱 어려워져 대·중소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범적용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제도보완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견적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는 중소업체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모든 공사에 의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일정수준(예 1,5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유 현 이사 :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적용을 거론한 시점이 대부분의 공사발주가 끝나가는 분기임을 감안하면 시범적용 대상공사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시범적용이 순수내역입찰제의 타당성 을 검증한 후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치를 보여줄 수 있는 Sample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진상화 부장 : 정부에서는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 물량을 산출토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철도공단 등의 공사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은 최저가 대안제시와 더불어 최저가 입찰제의 핵심으로 시범적용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300억 이상의 최저가공사에 즉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 없이 건설산업의 기술력 증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과 자율성의 인정이듯이, 의무화가 아닌 발주처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순수내역입찰제의 자율적 적용을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

-사회자: 대안제시를 허용하지 않는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은?

조준현 실장 : 정부 개선안 중 물량내역 수정 허용과 순수내역입찰제는 넓은 의미의 ‘대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하에서도 대안 제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량내역을 수정하거나 직접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공방법이나 기자재 등이 변경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발주자 설계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대안 허용의 문제점은 대안에 대한 발주자의 판단능력 부족으로 낙찰자 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대안이 허용되는 최저가Ⅲ 방식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발주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다.
따라서, 발주자의 능력이 제고된 후에야 대안 허용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안’의 의미를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대체될 수 있는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 한정한다면, 대안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최저가낙찰제 대신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하면 될 사항이다.
덧붙여, 현행 대안입찰제가 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낙찰자 결정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설계 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발주자의 기술경쟁 유도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유 현 이사 : 대형건축물 신축시 주차장 경비실을 현관 로비와 똑같은 최고급 대리석을 사용해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다. 샹제리에나 최고급 대리석이 필요한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대안제시가 필요한 공사는 이미 난이도를 감안한 T/K나 대안입찰과 같은 발주방식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사에 필요이상의 대안제시를 허용한다면 수주산업 특성상 수주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대안의 질적수준이 원안보다 좋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도 T/K나 대안공사 수가 너무 많다. 추가적으로 대안제시가 필요한 공사는 발주처 판단하에 발주방식으로 선을 그어주면 해결 된다.

진상화 부장 : 최저가 부문에서의 대안제시 허용은 최저가 낙찰제의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요소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술제안입찰이 확대된다는 궁색한 논거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Ⅲ 방식을 억지로 폐지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가계약제도의 개악이라 하겠다.
최저가 Ⅲ 방식에서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대안제시 시 설계서 제출이 아닌 개념도 수준의 아이디어 제공 허용 등 약간의 제도개선만 하면 최저가 Ⅲ 방식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이해조차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현실을 보면 국가계약제도 및 건설산업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게다가 시공단계에서는 신기술·신공법 등 설계변경에 의한 대안제시를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더 큰 입찰단계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견실한 건설업체와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단계에서 단순 물량내역의 수정이 아닌 대안제시를 허용하여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예산지원 없이 T/K 및 기술제안입찰 이외의 최저가 부문에서도 창의적 대안제시를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각종 건설부조리를 일소할 수 있는 참다운 Global Standard(대통령께 보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09.03.26)를 아예 운용하지 않으려는 그 이유를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는 분명하고 투명하게 석명하여야 할 것이다.

최민수 연구위원 : 최저가낙찰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I, Ⅱ 방식은 기본적으로 발주기관이 설계한 내용의 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현행 최저가Ⅲ 방식에서는 설계 대안을 포함하여 저가심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실무 적용은 극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행 방식에서는 해당 시설물과 현장 여건에 대한 기술적 대안 제시가 불가능하고, 단순 장비조합이나 인력의 장비 대체, 가설재 변경, 자재 구매가격 저감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근거한 입찰밖에 할 수 없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저가 투찰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제안입찰방식 등이 도입되면서 최저가Ⅲ 방식의 폐지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최저가Ⅲ 방식은 기술제안 입찰이나 종합평가낙찰제(최적가치낙찰제) 등과 달리 공사비 절감 위주의 ‘대안(alterna tives)’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존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진정한 저가 투찰자를 찾아내고, 보다 완성도 높은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나 평면 계획(floor plan)과 같은 설계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도록 하되,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폭넓은 대안 제시를 허용해야 한다.

김명수 교수 : 대안 제시를 허용할 경우 현행 대안입찰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사에 내역입찰을 적용하고 대안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발주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대안을 허용하는 경우 대안입찰로 통합하여 시행하되, 일정 규모 또는 특정 공종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사회자: 선진제국의 최저가 제도 운용방식과 우리의 현실과의 차이점 및 그 원인은?

최민수 연구위원 : 일본의 저입찰가격조사제도를 살펴보면, 예정가격의 80% 이하에 대해서는 저가심의를 통하여 최소한의 직접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고 있어 덤핑 수주에 의한 무분별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와 비교하여 계약 대상 공사 부근에 있어서의 소유 공사의 상황, 소유 자재의 상황, 자재 구입처 및 구입처와 입찰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저가 입찰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 적산 내역인 직접공사비, 공통가설비, 현장관리비, 일반관리비 각각에 대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비교하여 1개의 비목(費目) 이라도 일정 비율을 밑돌 경우, 중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덤핑 낙찰을 방지하고, 해당 공사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김명수 교수 : 미극동 공병단(Far Eas District) 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시 설계도면과 시방서만을 교부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내역서를 직접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하고 있다.
미극동 공병단 공사의 규모(금액)는 다양하나, 대규모 공사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사도 입찰참가자가 내역서를 직접 산출해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사입찰시 발주기관에서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의 견적능력 저하, 과다한 입찰참여 등을 유발하고, 효율적인 시공방식 활용을 통한 물량 절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조준현 실장 :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유지관리비 등 총생애주기비용(LCC, Life-cycle Cost)을 감안할 경우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가격 이외 품질도 중시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용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최저가낙찰제를 수차례 시행하였다가 덤핑낙찰과 지역경제 위축 등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01년 정부는 입찰제도를 Global Standard로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최저가낙찰제를 다시 도입하였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예산절감 기조가 공고해지면서, 2012년에는 대상공사를 1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정책은 Global Standard가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당장의 예산절감만을 고려한 근시안적 정책 설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진상화 부장 : 선진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최저가 제도의 특징은 기술 및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입낙찰 및 시공과정이 투명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개념 수준의 각종 아이디어 등 대안제시를 허용하고 있고, 순수내역입찰제를 운용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시장기능(기술제안)에 의한 가격절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최저가 제도가 운찰제로 운용되고 있고, 대안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발주처에서 배포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최저가 제도는 기술력과 이를 기반으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늬만 최저가지 가치개념을 포함한 Global Standard에 맞는 최저가는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 현 이사 : 같은 제도도 발주처 권한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선진국은 Best Value 성격을 띤 최저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발주처 판단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와 다르다. 최소한 선진국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려면 조금은 특별한 우리 국민성의 변화와 발주처의 객관성으로 무장된 Power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