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건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 윤영환 변호사
  • 승인 2017.07.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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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온라인뉴스팀] 건설분쟁은 일반적인 민사사건 보다 소가(소송에서 분쟁이 되는 금액)가 높다. 이러한 특성상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분쟁을 100%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자주 일어나는 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은 건설분쟁에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몇가지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1. 계약내용의 명확화

건설공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흔한일이지만 그 계약서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공사금액, 공사기간등은 대부분 기재하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추가공사시의 책임소재, 공사대금계산방식과 그 시점, 지체상금 등이 있다. 추후 분쟁 발생후 의뢰인분들과의 상담과정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명시하지 않았는지 물으면 대부분의 대답은 ‘서로 믿고 하는 것인데 일일이 따지기 좀 그래서’라고들 이야기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세세히 정하지 않아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계약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어 소송을 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2. 공사과정에서의 객관적인 증거확보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처음 계약한 내용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계약내용 그대로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를 더 찾아보기 힘들정도이다. 따라서 공사과정에서 공사내용이나 금액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대화를 녹취해 둔다거나 그때그때 문서로 남겨둔다거나, 현장사진과 동영상들을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 전문가의 자문

건설공사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비용을 저감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이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전문변호사 등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건설 전 과정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초기 계약서라도 검토를 의뢰하여 더욱 더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건설분쟁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위 세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지만 이를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왠만한 사항은 그때그때 양 당사자가 만나 문서화 하는 습관정도만 기르더라도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훨씬 줄 것이지만 설사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입증이나 합의가 용이할 것이라 생각된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