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병완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7.09.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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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신고의무화 및 무등록자 처벌강화 등 일부개정안 발의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6일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등록 시공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처벌규정을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조항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합병 무효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시공자와 동일한 처분을 부과해 합병무효를 통해 피승계인의 실적을 불법 사용하는 것을 제한토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3중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시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경미한 처벌로 인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전기공사의 무등록 시공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허위 합병업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자정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