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협약
전문조합,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협약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7.09.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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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 손명선 전무이사(왼측 세 번째)와 국제자산신탁 유재은 회장(왼측 네 번째)이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손명선)은 지난 18일 국제자산신탁(회장 유재은)과 부동산담보신탁 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조합원은 전문조합 담보융자 신청 시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 유동성 지원 및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보다 부동산 담보의 취득 및 환가가 용이해지고 조합원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돼 자금유동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손명선 전무이사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담보신탁제도를 활용한 담보융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량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부동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담보신탁제도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