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분양피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윤영환 변호사의 법률산책]"분양피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 온라인팀
  • 승인 2018.06.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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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온라인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받아 막상 입주해 보니 옹벽이 가로 막고 있어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아파트 주변에 공동묘지가 산재해 있다거나,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하고 있거나 송전탑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시가하락으로 재산적 손해를 보거나 미관상 지장을 주는 여러 시설물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입주민들은 분양자에게 항의해 보지만 분양자가 쉽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결국 이러한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된다.

법원은 심각한 일조 침해가 발생된 사안해서, 분양자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의칙상상 적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인한도 내의 일조 등이 보장되는 아파트를 공급하여야 할 분양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뒤, 분양계약당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가 예상되었다면 이는 분양자가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일조 등의 침해가 없는 정상가격 대비 가치하락분의 9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수인한도란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09시부터 오후 15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를 수인한도 침해로 판단하였다.

공동묘지의 경우에도 위 판결과 유사하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쓰레기 매림장이 역시도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후 부동산 경기의 상승에 따라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경우라도 분양계약자의 손해액을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고려한 아파트 가치 하락액 상당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송전탑에 대한 판결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의 거리가 14m에서 20m정도이고 송전선 일부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하여 침실에서 창문이나 송전선로와 거리가 15m 내지 20m 정도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경우 그로 인한 건강 상의 위험은 확인할 수 없으나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진동음과 습한 날 송전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꽃 방전의 불빛 및 방전소리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치 하락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입주를 하였는데,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고, 최근에는 분양자가 분양계약서, 모델하우스, 분양 팜플릿 등에서 미리 고지를 해 놓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동주택 분양 시에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전에 공사현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혜안 윤영환 변호사 (건설분쟁 문의 전화 02-537-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