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주최 긴급 지상좌담회]
공공입찰 제도 대수술 없인 건설산업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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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제도 대수술 없인 건설산업 ‘붕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04.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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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중소건설사 사지(死地)로 내몰아

각계 전문가…“현행(300억원 이상) 기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물량내역수정·순수내역·주계약자 등 제도 개선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기자]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을 부추겨 건설산업 ‘상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설산업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마련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순수내역입찰제 ▲주계약자공동도급 등 입찰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문제점이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본지가 “위기의 건설산업, 공공공사는 탈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긴급 지상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최저가낙찰제는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부실, 저가심사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대 시행 될 경우 건설산업 기반을 붕괴 시킬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대·중·소 기업간 상생을 위해서는 기술경쟁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저가심사기능의 한계로 최저가공사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불법체류 외국인 투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산재급증과 품질을 저가시킴으로써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며 하도급업자로의 덤핑금액 전가 및 불법체류 외국인력 고용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0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이 85% 정도이며 100~300억원 규모는 시공능력 500~2000위 업체의 수주영역”이라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저가투찰 경쟁이 심화돼 지역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켜 지역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대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유 현 남양건설 이사도 “(최저가 낙찰제)는 저가투찰, 담합, 불공정심의, 로비문제 등 온갖 입찰비리 용어가 혼재된 채로 건설업계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됐다”며 “정부가 최저가낙찰 대상공사금액을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하도급업체나 장비.자재업체 등은 낮은 실행원가로 ‘바람 앞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부장 역시 선진국(일본) 발주제도의 사례를 들어 최저가낙찰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과거 가격 위주 사업 발주방식을 채택해 10여년을 운영했지만, 그 결과 사업의 품질 및 안전이 매우 낙후되어진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저가낙찰제가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완료 이후에 경제적 측면과 발주자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시켰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장은 “덤핑낙찰, 담합, 공사품질 저하 등의 방지 위해 LH는 주관적심사에서 객관적심사로 전환해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했다”며 “하지만 현재 최저가 입찰자 수가 너무 많고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등 공사의 특성을 무시한 무리한 덤핑입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주처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공사특성에 맞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고 적정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형최저가’ 및 ‘최고가치낙찰제’ 등 다양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영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행 저가심사제도는 낙찰율 상향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으면서 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특히 저가심사제출사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으며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아 건설업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의 견적능력 향상 일환으로 마련된 물량내역수정입찰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등의 발주방법이 획일화된 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천길주 현대건설 본부장은 “(물량내역수정입찰제도)도의 문제점은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만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량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데 있다”며 “감소된 물량만이 아니라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진정한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증가된 물량내역수정 부분의 적정성을 심사해 공종별 물량 산출의 정확도에 따라 차별적인 점수를 부여해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현태 처장은 "물량내역 수정을 전면 허용하는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건설업체가 제출한 물량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설사 가능하더라도 수많은 업체의 과당경쟁에 의한 낙찰률 하락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사입찰 방식의 하나인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상생’이 아닌 ‘분쟁’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창환 본부장은 "종합건설업계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인해 책임은 책임대로 지면서 공사물량이 축소된다는 불만을, 전문건설업계는 주계약자가 확대되지 않아 물량이 적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결국 전체적인 협력간계가 대립관계를 초래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사를 이행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