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다세대·연립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1.05.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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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규모…현재 20가구에서 30가구로 늘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앞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이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 구획이 가능해진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초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가구까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에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건설비용·기간이 감소돼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실(室) 구획이 금지돼 있으나,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침실 구획된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이달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사무실면적 규제도 완화했다.

이는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도심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조치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 대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했다.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이는 리츠·펀드 투자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과 10월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