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예방위한 ‘철도시설 안전기준’ 강화된다
철도사고 예방위한 ‘철도시설 안전기준’ 강화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6.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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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 안전기준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성의 제고를 위해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철도의 고속화·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노약자 및 일반승객을 위한 역시설의 승강장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설비의 인체 피해예방, 화재예방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난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진입도로 대신 다른 구난 수단을 제시해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철도안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철도건설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