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박홍근 의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의원입법]박홍근 의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9.05.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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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화재 대응 3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3법은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소화기 설치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대응 교육 등이다.

박홍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만4905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10명(사망 128명, 부상 58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승용자동차에서 1만824건(전체 자동차화재 중 43.5%)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정부는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홍근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2만5000여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12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582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이에 조속히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화재 대응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