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시 건축물로도 환지 가능
도시개발사업시 건축물로도 환지 가능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9.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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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체환지·원형지공급 등 개발체계 전환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대신에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제도 가 전격 도입된다.

또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실수요자가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 제도도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소위 잘 팔리는 지역만 골라서 개발하는 수익성 위주, 주택단지 조성 중심의 편중된 개발로 도시가 평면적이고 개성없이 획일적으로 조성돼 왔다.

특히 개발지역 토지의 전면 수용에 따른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붕괴 문제 등도 지적돼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관(官)주도 시행자 중심의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수익성이 없는 낙후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고품격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결합개발’ 방식을 도입해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키로 했다.

또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 도시 재생사업, 고밀복합개발 및 주민 재정착을 촉진하도록 하는 입체환지 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토지를 매입(수용)하는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환지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임시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원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토지공급제도도 개선해 지역 특성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토지 공급을 허용하고, 창의적인 도시 창출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녹색도시 조성, 서민배려 사업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 촉진 및 고품격 도시 개발 유도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