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성실·부실건설업체 입찰참여 막는다
LH, 불성실·부실건설업체 입찰참여 막는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1.10.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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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과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위험요인 사전공유 통해 공사지연방지 및 품질확보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장의 불성실·부실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LH와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공사 선진화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호 정보의 제공과 활용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LH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공사지연 방지 및 불성실·부실건설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LH가 불성실 시공, 노임체불, 하도급 관리 부실 시공사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올해 초부터 건설공제조합과 수차례 업무협의 끝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체결하게 됐다는 게 LH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발주기관과 보증기관간에 최초로 이루어진 업무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운영성과에 따라 부실건설업체로 인한 피해예방 등 건설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상호 정보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진행 중에 발생하는 격려장, 경고장 발급 및 부실벌점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과 공정진행현황, 노임 및 하도급대금 체불사항 등 건설업체와 건설현장에 대한 정보 등을 양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이런 공유정보를 토대로 보증시공 현장관리 및 보증채무이행 판단기준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당업체의 신용관리지표 및 보증수수료 결정 등에 활용된다.

양 기관은 공사진행 정보공유 및 활용을 통해서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문제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공사지연 방지 및 보증이행기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성실·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절차 강화 등의 제제를 통해 불성실·부실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됨으로서 불성실 시공을 근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LH 관계자는 “건설공사 선진화 및 동반성장을 위해 발주기관과 보증기관간 최초로 이루어진 업무협력 구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공사지연 방지를 통해 적기에 토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 시공 근절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친서민 국민기업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