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청탁금지법 운영사례 ‘우수상’ 수상
시설안전공단, 청탁금지법 운영사례 ‘우수상’ 수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9.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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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국민권익위원회 공모 결과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탁금지법 운영사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청탁금지법 관련 제안공모를 통한 제도개선 및 청렴연극 제작·공연’사례를 제출해 다른 기관의 제도, 문화, 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운영 우수사례로 수상한 기관은 공단을 포함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최우수상), 행정복합도시건설청(우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장려상), 한국석유공사(장려상) 등 모두 5곳이다.

우수상을 받은 공단은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행사에서 사례를 발표했다.

박영수 이사장은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평가받아 기쁘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