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생산체계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업종 수호 위한 ‘강경투쟁’ 선언
[이슈-생산체계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업종 수호 위한 ‘강경투쟁’ 선언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6.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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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산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임박…시설물업종 강제 폐지 방침에 ‘발끈’
7200여개 사업자, 대규모 집회 강행 방침…“일방적 업종 폐지 수용 불가” 항의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체계 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임박한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업종 강제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시설물업계는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산업 혁신 세부 시행방안’을 통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의 경우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시설물업계는 ‘사실상 업종 폐지’에 가깝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설물업계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업종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동안 수행해 온 업종을 강제 폐지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업종에 대한 혼란 야기로 소규모 건설사는 결국 경쟁력 저하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업계는 현장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업종을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 2개 면허나 전문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약 90%가 소규모 공사로 이뤄진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하겠다고 건설업의 모든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겠냐”며, “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폐업이나 면허 반납만이 살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업종 폐지는 사업자 폐업과 5만여 종사자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업종폐지를 강행한다면 7200사업자는 결국 강경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물업계는 현재 국토부의 업종 폐지 강행에 대비해 대규모 강경투쟁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