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늑장' 부릴 수록 과징금 감면 혜택 축소
담합 자진신고…'늑장' 부릴 수록 과징금 감면 혜택 축소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3.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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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했다.

이밖에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과징금 체납가산금 및 환금가산금 요율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법상 과태료 한도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과태료를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금액을 포함시 최고 150% 법상 한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기본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후신고 위반시 과태료의 경우 사전신고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법상 상한선 미만으로 설정하되, 현행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것을 감안, 상당 수준 현실화키로 했다.

특히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고의적인 기업결합 신고누락 우려를 불식시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품질저하 등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과적인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을 위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면 배제키로 했다.

2개의 소수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해서 적발률을 높이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기회주의적인 늑장신고에 대해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고시로 규정 돼 있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그 수준을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요율결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