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무시한 '신일건업'…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경제검찰' 무시한 '신일건업'…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3.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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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1억1200만원 부과 및 대표 검찰 고발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행위를 한 신일건업에 대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의 행위를 한 (주)신일건업(대표이사 홍승극)에 대해 과징금 31억 1200만원, 즉시 지급명령 27억2300만원, 하도급법 교육 이수 명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주)신일건업과 (주)신일건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일건업이 '군포부곡B-1BL아파트건설공사 4공구 임시전력공사' 등 17건 공사에서 신해전기건설 등 16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금액보다 5억8100만원 낮게 결정하는 등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및 '대구율하C-2BL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중 조적·미장공사' 등 41건 공사를 다우건설 등 4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9억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경기기초 등 9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2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어음할인료 미지급', 경기기초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6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연이자 미지급', '전주효자(4)2BL 아파트 건설공사 4공구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 등 12건 공사를 육일개발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이전에 하도급거래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서면 지연교부' 혐의 역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일건업은 '인천삼산(3)A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중 파일항타공사' 등 105건 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경기기초 등 8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받은 현금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경기기초 등 81개 수급사업자에게 '양주고읍8BL 아파트건설공사 6공구 중 파일항타공사' 등 118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혐의를 받아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일건업 과징금 부과를 두고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 등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