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주택거래 정상화에 ‘올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주택거래 정상화에 ‘올인’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5.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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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기자]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될 때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중소형 및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거래가 부진하고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40→50%) 적용된다.

또한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같게 15일 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의 3~10년에서 1~5년으로 완하한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2년만 주택을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 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상주택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늘려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아파트 일부를 별도로 나눠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범위를 85㎡ 이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0~50㎡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을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10% 이내인 면적 증가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후 5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뉴타운지구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한다.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도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변경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