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리츠 분리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한국리츠협회, 리츠 분리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3.07.31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리츠협회는 올해 말 도래 예정이던 공모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고 31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공모리츠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의 분리과세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전환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추징과 관련하여 신규 단서가 추가되며 조건이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보유하던 리츠를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도금액 전액을 다른 신규 리츠에 투자한다면 계속 보유를 인정해 준다. 

즉, 이전 리츠와 신규 리츠의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리츠를 매수한 뒤, 증권사를 통해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소급적용이 불가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공모리츠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리츠주식으로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능한 23개의 상장리츠가 있다.

그 대상은 △삼성FN리츠 △한화리츠 △KB스타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코람코더원리츠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NH올원리츠 △SK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이지스밸류리츠 △NH프라임리츠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 등이며 최근 상장된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