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문업계 업역개편 중단 요구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대한건설협회, 전문업계 업역개편 중단 요구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9.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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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 신뢰성 상실 등 부작용 초래 지적
전문공사 보호구간 조정‧전문간 컨소시엄 제한 연장 필요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지난 12일 전문건설업계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업역개편 항의 집회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 미만의 전문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5억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은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종합공사는 몇 천만원 공사를 포함해 전부를 개방하고 있는 점에 비춰 중소 종합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업역개편에 따른 시설물업종 폐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8개→14개) 등으로 전문업계 전체 수주물량이 2022년에는 전년대비 41.3% 증가하고 있어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국토연구원에 업역 개편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전문‧설비협회, 국토연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9월 8일까지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국토연구원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수주격차는 상호시장을 개방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주격차 완화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소폭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으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구간의 대폭 확대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중재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종합건설업계의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