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에너지공단,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4.04.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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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환경 규제 대응 위한 가이드라인 고도화 및 컨설팅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제공 공단)

 

[건설이코노미뉴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중소기업의 국제적 기후환경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자율적 탄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고도화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ESG경영 확대로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기업에 대한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내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출활동자료 입력을 통해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 MRV 시스템’를 구축하고, 해외 및 국내 유사 기관의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사해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 등 70개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배출량 정보가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를 발급했다.

한편, 작년 8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규정이 공표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 기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초과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입해 제출해야 한다.

미국도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미국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보다 높은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CA)을 지난해 말 재발의하였으며, 법안 통과 시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공단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과 ISO-14064 등 국제기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간이 MRV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오는 6월 말 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과 탄소 관리 기초교육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CBAM 등 국제 기후환경 규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 기후환경 규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탄소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중소기업 에너지·탄소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